[스포티비스타=유은영 기자]
▲ '품위있는 그녀' 김선아의 거짓말. 사진|JTBC 방송 화면 캡처

‘작품과 현실사이’는 드라마, 영화 등 작품에서 다룬 에피소드를 현실에 대입해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작품 내에서 이뤄졌던 상황들이 현실에서 가능한지, 또 현실에서는 어떤 법에 저촉되는지 등을 알아봅니다. /편집자 주

◆ Pick scene. JTBC ‘품위있는 그녀’ 3회, 들통난 김선아의 거짓말

우아진(김희선 분)은 강기호(이기우 분)에게 박복자(김선아 분)의 뒷조사를 부탁한다. 강기호는 “은행 재무 관련 정보나 간단한 경찰 정보”라며 박복자에 대한 정보를 넘긴다. “누군지 여쭤봐도 되냐”는 물음에 우아진은 “시아버님 간병인”이라며 “너무 급하게 구하느라 자세히 알아보지 못했어요. 선선히 믿어버린 면도 있고요. 좋은 사람 같았거든요”라고 답한다. 그런 우아진에게 강기호는 “사기‧횡령 전과가 있던데요. 7년 전에”라고 말하는데. 우아진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짓는다.

화난 표정으로 집에 돌아간 우아진은 박복자와 독대한다. 우아진은 “아주머니, 나가주셔야겠어요. 사기‧횡령으로 전과 기록이 있으시더군요”라고 돌직구를 던진다. 당황한 박복자는 “그게 뭔 자랑이라고 말을”이라며 말끝을 흐리는데. 우아진은 박복자에게 나가달라고 거듭 말한다. 


◆ 현실, 경력사칭으로 곧바로 해고

극 중 김선아의 거짓말은 사칭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경력사칭’이죠. 경력사칭이란 근로계약 체결시 학력‧직장경력‧사회활동경력 또는 전과사실 등을 거짓으로 속이거나 은폐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칭방법은 자격이 없는 것을 있다고 하거나, 있는 것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또는 높이거나 낮추는 경우가 있는데요. 김선아의 경우에는 ‘전과사실’을 밝히지 않은 점이겠죠. 특히 김선아는 사기‧횡령에 대한 전과가 있습니다. 재벌집 간병인으로 취업하기 위해 전과사실을 거짓으로 속인 경우라면, 충분히 의심을 받고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아닙니다. 우리 형법은 공무원자격사칭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있거든요. 어떤 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임을 사칭하고 그 직권을 행사한 사람에 대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김선아의 경우는 처벌은 불가하고, 해고는 가능하겠네요. 만약 김선아가 7년 전처럼 사기‧횡령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면 처벌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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