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티비스타=유은영 기자]
▲ '수상한 파트너' 지창욱과 남지현의 침입. 사진|SBS 방송 화면 캡처

‘작품과 현실사이’는 드라마, 영화 등 작품에서 다룬 에피소드를 현실에 대입해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작품 내에서 이뤄졌던 상황들이 현실에서 가능한지, 또 현실에서는 어떤 법에 저촉되는지 등을 알아봅니다. /편집자 주

◆ Pick scene 1. SBS ‘수상한 파트너’ 13회, 지창욱·남지현의 침입과 수색

노지욱(지창욱 분)과 은봉희(남지현 분)는 셰프 살인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범행 장소로 침입한다. 은봉희는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고, 곧 정문을 열고 노지욱을 들인다. 두 사람은 빈집에 살며시 들어가며 사건 현장을 다시 살핀다. 이때 은봉희 “근데 우리 이거 주거침입죄죠?”라며 의문을 표한다. 노지욱은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더하기 주거수색죄”라고 말한다.

노지욱, 은봉희가 사건 현장을 살피고 있을 무렵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린다. 화들짝 놀란 노지욱과 은봉희는 부엌으로 숨지만 곧 덜미가 잡히는데. 마주한 사람은 검사 차유정(나라 분). 노지욱은 “변호인으로서 현장 조사하러 온 것”이라고 항변하지만, 차유정은 “영장 쳐서 체포할 것”이라는 빌미로 노지욱과 면담을 청한다.

◆ Pick scene 2. JTBC ‘맨투맨’ 13회, 박해진의 침입

김설우(박해진 분), 송산그룹 58층 VIP 라운지에 몰래 침입해 내부를 스캔한다. 하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고, 이때 통화 중인 송미은(채정안 분)이 “잠깐 사무실 들렸어요. 재영이는”이라고 말하며 들어선다. 

송미은이 불을 켜자 어둠 속에 있던 김설우의 모습이 드러나고, 송미은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마주한다. 송미은은 김설우에게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묻는다. 자신이 국정원 요원임을 밝힌 김설우는 “Y가 지시한 대로 사라진 백의원의 테이프를 찾고 있다”고 한다.


◆ 현실, 주거침입은 미수범도 처벌하는데….

‘수상한 파트너’ ‘맨투맨’ 뿐만 아니라 수많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주거침입을 보셨을 겁니다. 주인공들은 쉽게 다른 사람의 집 또는 사무실에 잠입해 물건을 찾거나 합니다. 하지만 이는 형법 제319조에 해당하는 주거침입죄·퇴거불응죄입니다. 

사람이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죄를 말하는 거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미수범에게도 선처는 없습니다. 제322조에 의거해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상한 파트너’ 지창욱과 남지현, ‘맨투맨’ 박해진처럼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수색하는 행위 또한 범죄입니다. 지창욱은 대사로 “주거수색죄”라고 시인하기도 했죠. 이는 형법 제321조의 주거·신체수색죄입니다. 주거침입죄와 마찬가지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죄의 성립요건은 ‘침입의 목적’과 ‘고의성’이라고 합니다. 실제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침입할 목적을 가졌는지, 또 고의로 했는지 아닌지를 가지고 죄의 무게를 판단합니다. ‘수상한 파트너’와 ‘맨투맨’의 주인공들, 당연히 목적을 가지고 ‘고의’로 침입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입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들은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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