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쌈, 마이웨이' 김지원의 화끈한 발차기. 사진|KBS 방송 화면 캡처

‘작품과 현실사이’는 드라마, 영화 등 작품에서 다룬 에피소드를 현실에 대입해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작품 내에서 이뤄졌던 상황들이 현실에서 가능한지, 또 현실에서는 어떤 법에 저촉되는지 등을 알아봅니다. /편집자 주

◆ Pick scene. KBS2 ‘쌈, 마이웨이’ 2회, 김지원의 발차기
최애라(김지원 분)는 대학 동창 박찬숙(황보라 분)의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박찬숙의 부탁으로 결혼식 2부 사회를 보게 된다. 최애라는 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나운서 ‘신디 정’ 행세를 하며 이목을 집중시키는데, 눈길을 끄는 외모와 몸매, 당당하고 화려한 언변으로 남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는다.

특히 남자1, 남자2, 남자3은 최애라가 ‘신디 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 뒤 100만 원 내기를 한다. 귀가 시 자신의 차에 최애라를 태우면 100만 원, 호텔까지 가게 되면 200만 원을 주기로 한 것. 이를 알게 된 최애라는 자신의 차에 태우려는 남자1,2,3에게 “안 탄다”고 하던 것도 잠시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고.

최애라, “네 차는 뭔데?”라며 차를 확인한 뒤 “그러니까 이렇게 원, 투, 쓰리”라고 말하며 발차기로 자동차의 사이드미러를 부순다. 이어 최애라 “신디 정이 아니라 왕십리 럭키백화점 최애라다. 백미러 수리비 직접 와서 청구해라. 늬들 좋아하는 100만 원, 두 당 100만 원 챙겨준다”고 소리친다.


◆ 현실, 두 당 100만 원? 최고 700만 원 벌금 낼 수도

‘쌈, 마이웨이’ 김지원의 발차기처럼 물건 등을 고의로 부수는 장면은 드라마, 영화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장면이죠. 일상생활 속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형법 제366조에 해당하는 재물손괴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고의로 재물을 은닉하거나 부순다면(손괴) 당연히 재물손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쌈, 마이웨이’ 김지원처럼 상대방과 말다툼 이후 상대방의 차량을 발로 차거나, 사이드미러를 부수는 등의 행동은 재물손괴로 간주합니다. 고의가 아닌 실수로 상대방의 재물을 손괴하고 은닉한 것을 모를 때에는 재물손괴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쌈, 마이웨이’ 김지원은 ‘고의’였습니다.

‘쌈, 마이웨이’ 김지원의 행동은 통쾌하고 멋있었습니다. 현실에서 자신을 짓밟는 사람에게 행하는 복수만큼 화끈하고 멋있는 게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그의 말처럼 “두 당 100만 원 쳐준다”고 끝날 일은 아니죠. 재판에 넘겨진다면 벌금형 최고 700만 원을 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재물손괴죄는 합의로 마무리 짓는다고 합니다. ‘쌈, 마이웨이’ 김지원도 경찰서에 갔다가 합의로 끝낸 것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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