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티비뉴스=서초동, 김건일 , 영상 이강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항소 4부(부장 판사 김종문)는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강정호(29, 피츠버그)가 낸 항소를 18일 결심 공판에서 기각했다. 1심에서 선고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양형이 너무 무거웠는지 고민했다. 야구 경기에서도 합의 판정이 있지만 1심 판정을 원칙적으로 존중한다. 합리적인 판단을 벗어나지 않는 이상 1심 판정을 존중해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새롭게 발견한 조건이 없다. 취업 비자 발급이 양형 때문이라는 피고인의 주장만으로 감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동승자가 사고를 낸 것처럼 진술하다가 바꿨다. 2009년 2011년에 음주운전이 적발된 전력도 있다. 원심의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 비자 발급 거부가 원심의 양형 재량에 벗어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2일 오전2시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근처에서 지인들과 술을 먹은 뒤 (혈중 알코올 농도 0.084) 자신의 BMW 승용차를 몰고 가다 도로 가드레일에 부딪힌 뒤 별다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강정호를 벌금 1,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정식 재판에 넘겼다.

강정호는 지난 3월 3일 1심 판결 이후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취업 비자 갱신 신청이 거절당해 스프링캠프는 물론 선수단에 합류하지 못했다.

강정호는 "징역형이 유지되면 미국에서 비자가 나오지 않아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없다. 야구를 접으라는 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며 벌금형으로 낮춰 달라고 항소했다.

▲ 강정호가 낸 항소가 18일 기각됐다. ⓒ곽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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